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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도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에 무보험차상해 담보종목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단,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로 인정하는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에만 보상되며, 다른 자동차에 발생한 차량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의 회사의 보상책임에 대인배상Ⅱ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