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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도중 연령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환급되나
출처: 인슈넷

보험기간 도중 운전자 연령이나 운전자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직접 보험사로 연락하여 특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변경하지 않아서 시일이 지났다 할지라도 경과한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험가입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므로 가입을 체결한 설계사대리점에서 확인해 주어야 하며, 흔히 이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인슈넷은 보험 기간 도중 생일이 지나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고객들께 자동으로 연령변경을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해 드리고, 담당사원이 이를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