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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사용할 전시용 차량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출처: 인슈넷

전시용으로 구입한 차량이더라도 트레일러 등에 실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할 계획이라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차량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일단 등록을 했다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의무보험(대물배상 1천만원 한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실제 운전하는 기간이 단기간이더라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스포츠카나 외제차량은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 기간 도중에 임의보험 담보를 추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처음부터 가입기간 1년으로 하여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만 가입한 상태에서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차량손해를 비롯한 임의보험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보험사의 경우 종합보험(의무보험 + 임의보험)을 단기간 가입할 수 있지만, 단기 가입시에는 1년 가입시보다 더 비싼 요율을 적용받게 되며, 어차피 의무보험은 중간에 공백 없이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관리가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