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10일 정도의 미가입기간, 과태료 부과 되는가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자동차보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와 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 후에 단 하루라도 보험미가입 상태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기간이 10일이라면 비사업용(자가용) 차량의 과태료는 15,000원이고, 사업용(영업용) 차량의 과태료는 65,000원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자동차보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와 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만료 후에 단 하루라도 보험미가입 상태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기간이 10일이라면 비사업용(자가용) 차량의 과태료는 15,000원이고, 사업용(영업용) 차량의 과태료는 6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