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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면 자동차보험이 무효가 되는 이유는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은 차량운행 중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피보험자동차가 없다면 당연히 보험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도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셨다면 새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 한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돌려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새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기존 자동차보험을 유지하면서 차량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차량의 종류 및 과거 사고경력에 따라 보험 승계를 하지 않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여서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