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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 지급 방법
출처: 인슈넷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차량을 수리할 경우 차량의 실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동급 차량을 렌트했을 경우의 20%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급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쪽에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만큼 제한 교통비를 받는다.

렌트카나 교통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수리가 가능할 경우는 수리가 완료될까지의 기간이며 30일을 한도로 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는 10일까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