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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렌터카 대여나 교통비 지급은 보험사마다 다른가
출처: 인슈넷
수리기간 동안 피보험차량과 동급 차량으로 렌터카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렌터가 이용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렌터카 대여료의 20% 상당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자동차보험약관의 대물배상기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