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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접수후 차량수리 유효기간은
출처: 인슈넷
민사상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2년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처리를 받으시려면 사고일로부터 2년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