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 미가입 후 학원차량 등을 운행할 경우
출처: 인슈넷

학원 등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학원생 등을 운송하고, 계약기간 동안 운송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 부과대상 차량은 7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이며, 보험사에 따라서 적용요율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대인배상I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 대해 150~300%의 요율을 할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I을 제외한 모든 담보 종목의 면책사유에 비사업용자동차 유상운송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하는 동안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유상운송에 해당되는 경우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고시 대인배상I을 제외한 다른 담보는 모두 면책이기 때문에 대인배상I 이외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