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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은 보상에 차이가 있나
출처: 인슈넷

개인용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사용용도에 따라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 및 기타용도'로 구분되는데 사용 용도별 보상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에서는 출퇴근 및 가정용의 보험료가 저렴하므로 사용 용도에 맞게 가입해야 사고시 보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용 용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퇴근 및 가정용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원 등 급여생활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개인승용차로서 출퇴근및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옥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개인승용차로서출퇴근 및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직업 또는 직무 수행에 관계없이 주로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사용하거나통학 등에 사용하는 자가용 개인승용차
  2.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기 출퇴근 및 가정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그 사업상의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자가용 개인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