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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등록시 취득세, 등록세 할인되나
출처: 인슈넷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득세와 등록세 비용이 저렴합니다. 요건은 공동명의인 장애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세대주가 동일해야 하고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 또는 7~10인승 승용차로서 현재 세제 감면받고 있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면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