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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자동차보험료 적용요율 변동시 차익금 환급되나
출처: 인슈넷

일단 계약을 하신 이후에는 보험료 적용요율 변동으로 인한 환급 및 추징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도중에 정산되지 않습니다. 즉 변동 보험료는 이후 갱신할 때 적용하게 됩니다.

특약의 신설이나 요율 변경 등으로 보험료의 변동이 생겼을 때 기존에 보험계약이 유지중인 경우에는 해당 조건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특약 신설 또는 요율 변경 이후에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된 조건으로 가입하려면 기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할 때에는 경력 인정이나 환급금 계산 등에서 불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설된 조건으로 할인받는 것보다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