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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차량 명의이전시 자동차보험료 환급되나
출처: 인슈넷

차량을 양도했다면 매매계약서 또는 명의이전된 등록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도중에 보험처리를 한 담보에 대해서는 해약보험료가 없습니다.
 

만약 차량을 양도한 후 보험승계가 가능한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라면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기존 보험을 승계하는 것이 유리한지 보험전문가에게 문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