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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이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경우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차량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원만히 처리를 안 해줄 때는 자차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차로 보상을 받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차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