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업무용 차량도 군대 운전병 복무경력 인정되나
출처: 인슈넷

업무용 차량으로 보험가입할 때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자동차보험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운전병 경력을 증빙하면 이미 보험기간이 만료된 계약이라도 소급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운전병 경력은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라는 서류로 증빙을 합니다. 병적증명서에는 "군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과 운전병"이라는 보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여 병적증명서 원본을 참고하십시오.

A라는 사람의 군운전병 경력이 2년 1개월이라고 가정합니다. 자동차보험가입경력은 1년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승용차로 처음 보험가입을 할 때 적용하는 가입자특성요율이 2004년 1월에 가입한 경우 140%인데, 군운전병 경력을 인정받으면 35~40%가 낮은 100~105%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