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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해당일에 운행하다 사고나면 보상처리 어떻게 되나
출처: 인슈넷

승용차요일제 특약을 가입할 경우, 요일제에 해당하는 날에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정상적으로 보상이 됩니다. 이는, 승용차요일제 특약의 할인이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만 적용(2.7%할인)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요일제에 해당하는 날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운행 중 사고가 나도 자기신체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포함하여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