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할 운전자가 포함되도록 계약조건에서 운전자범위와 운전자연령을 변경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주1인만 운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생 1명을 추가하는 경우 운전자범위는 기명기타1로 하고 운전자연령은 동생의 나이가 포함되도록 변경해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보험효력은 변경일 자정부터 적용되므로 변경일 이후에 운전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