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약시 발생하는 손해율은
출처: 인슈넷
- 권리양도나 말소로 인한 해지는 해당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잔여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일할(날짜)계산하여 돌려 드리므로 손해없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로 인해 보상받은 담보에 대해서는 환급 보험료가 없습니다.
- 가입자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의무보험은 해지가 안되며, 임의보험(종합보험)은 아래 표와 같이 단기요율로 계산됩니다.
기간 | 7일 | 15일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단기요율 | 6% | 10% | 15% | 20% | 30% | 40% | 50% |
기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단기요율 | 60% | 70% | 80% | 85% | 90% | 95%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