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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해지 후 공백기간 중 사고 보상받지 못하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양도, 폐차, 멸실 등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할 순 없습니다.(?퓜ズ맨窩?대인배상 Ⅰ과 대물배상은 해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 가입중인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로 계약하시려면 다른 보험사로 먼저 계약을 하신 뒤 기존 가입보험사로 중복계약을 사유로 해지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보험사로 계약 후 중복해지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손해보게 됩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무사고로 인한 할인 시점이 늦추어 진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계약전체를 해지 할 순 없지만 만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도 해지 후 재가입을 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