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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도해약 후 다른 보험사에서 재가입 가능한가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양도나 폐차, 멸실 등 차량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해지가 아니면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해지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전부를 해지하기 위해선 다른 보험사로 자동차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한 후 현재 가입한 보험사로 중복가입에 따른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중복해지의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경우 임의해지에 따른 보험료 손실과 보험기간보험계약해지로 인한 무사고할인 적용시점의 지연에 따른 보험료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