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1년 미만으로 가입하는 경우 단기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1년으로 가입하신 후 차량을 양도하시는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한 후 잔여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경매로 인해 양도하신다면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한 담보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