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차량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이전등록
차량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절차
접수처
차량구입자의 거주지가 속한 특별시(또는 광역시)나 도내에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단, 이륜차는 관할 시,군,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함.
절차 | ①이전등록신청서 작성 -> ②세금납부 -> ③이전등록 접수 -> ④서류검토 및 등록증 제작 및 교부 | |
구 | 양도인 | - 자동차등록증(원본) |
양수인 | - 보험가입증명서 | |
기타 주의사항 | - 매매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고발생하면 등록증상 차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사고발생하면 이전등록을 안했더라도 양수인 | |
신청기한 | - 매매: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 |
소요비용 | - 인지대: 4,000원 | |
과태료 | - 각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시 1만원/일, 5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