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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실 사고시 동승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동승한 동승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보상됩니다. 동승자가 본인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일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형제, 친구 등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의 경우 동승자 가 차에 탑승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감액비율을 제하고 보상될 수 있으며, 동승자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승자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협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가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운전자가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