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실 사고시 동승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동승한 동승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보상됩니다. 동승자가 본인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일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형제, 친구 등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의 경우 동승자 가 차에 탑승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감액비율을 제하고 보상될 수 있으며, 동승자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승자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 강요동승 |
| 100% |
운전자의 승낙이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 50% |
상호의논 협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3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