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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뺑소니 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유료주차장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주차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측에 관리소홀로 인한 과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가해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고는 가해자를 알수 없는 주차 중 보유불명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차량손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비에 주차관리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있다면 주차장 측의 관리소홀로 인한 과실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