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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한가
출처: 인슈넷

통상적으로 10대중과실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측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법기관에서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데 있어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비해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