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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교통사고시 태아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태아인 경우라도 손해비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태어난 것으로본다는 민법제762조의 취지에 따라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때에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지고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졌다면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 태아가 사산만 되지 않는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태아의 이상여부 확인과 관련한 제반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