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해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출처: 인슈넷
해약 절차는 가입한 보험사나 대리점으로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원본으로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1~2일 내로 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가 지급됩니다. 해약 사유별 구비서류 및 환급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보상 받은 담보의 환급보험료는 지급되지 않음)
- 차량의 매도, 폐차, 말소로 인한 경우
- 매매계약일(또는 폐차, 말소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기한은 없으며, 언제 해약요청하더라도 돌려받는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 매도한 경우 구비서류는 관인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명의이전된 등록증 사본,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입니다.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 구비서류는 폐차확인서(또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입니다.
- 피보험자와 차량이 동일한 계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중복된 계약의 보험사가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면 대체로 접수일기준 단기요율로 계산되어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접수일에 따라 환급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비서류는 유지할 계약의 가입증명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입니다.
- 가입?愍?변심으로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 의무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해지할 수 없고, 그 외 종합보험만 해지가 가능하며, 단기요율로 계산되어환급보험료가 적습니다. 접수일에 따라 환급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비서류는 변경신청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입니다.
-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철회하는 경우
- 의무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해지할 수 없고, 그 외 종합보험만 해지가 가능하며, 일할계산해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위 3번 기준으로 해약되므로가급적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비서류는 변경신청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