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와 감사, 직원이 동승 중 다쳤을 경우에는 법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법인의 직원이 아닌 거래처 직원이나 손님 등 제3자가 동승 중 다쳤을 경우에는 법인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