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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관계인 경우에도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본인의 가족에게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인사고
    •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인 경우 자기신체손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자기신체손해의 보상 한도를 넘는 사고일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는약관상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는따로 약관상의 면책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보험약관에서 얘기하는 가족은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배우자의부모, 자녀)을 얘기하는 것이며, 형제의 경우에는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자기신체손해가 아닌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2. 물적사고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 대물배상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자의 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받아야 합니다. 만일 자기차량손해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잘 협의해서 현금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