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사망여부는 상관없이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계약자가 사망했다면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되며, 이 때 지급받지 않는 법정상속인들의 과오납 보험료 지급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