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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새차량에 대한 시세하락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 시세하락 손실 (=격락손해)

대상차종: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

보상기준: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ㄱ.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ㄴ.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