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새차량에 대한 시세하락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 시세하락 손실 (=격락손해)
대상차종: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
보상기준: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ㄱ.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ㄴ.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자동차 시세하락 손실 (=격락손해)
대상차종: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
보상기준: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ㄱ.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ㄴ.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