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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타인재물 파손시킨 경우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음주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보험 처리는 가능하지만, 음주부담금 50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즉, 피해 금액이 70만원일 경우 50만원은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20만원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료 할인할증에도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순수하게 보험사에서 처리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