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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나
출처: 인슈넷

치료비는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입원료,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치아보철비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가 인정됩니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용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