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시에는 입원기간 중 1일 13,110원을 기타손해 배상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단,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기타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