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임신 중 사고로 태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
출처: 인슈넷
임산부의 교통사고에서 사고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투여 때문에 부득이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 유산되거나 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태아는 아직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이며 살아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니 보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상이 없는 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도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와 같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인정해 위자료에서 참작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