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는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및 음주사고라 할지라도 고의나 범죄의 목적 등이 아니면 자기신체사고의 지급기준에 따른 한도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