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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차량 긁힌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주차중 파손된 차량에 대해 가해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에 따라서 무사고로 인한 할인이 1년, 혹은 3년간 유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년간 할인이 유예되며,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보험처리 금액이 50만원이 넘거나, 사고 건수가 2건 이상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3년간 보험등급이 한 등급 할증됩니다.
 

또한 본인 과실이 없는 보유불명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건수 1건당 자동차보험 가입시 설정한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하며,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과실사고로 할인할증에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과실사고의 경우 50만원 이하로 처리된 사고는 모두 3년간 할인유예되며, 50만원이 넘는 사고는 3년간 보험등급이 한 등급 할증되고 별도로 특별할증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