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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적용등급과 특별할증은 무엇인가
출처: 인슈넷

2007년부터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제도가 요율제?【?적용등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까지는 자동차보험 처음 가입하실 경우에 100%부터 시작을 하면 무사고로 갱신시 10%씩 할인되어 최저 40%까지 할인이 되었고, 이 요율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최초 신규 가입시 11등급으로 시작하여, 무사고시 한등급씩 숫자가 올라가서 최저 21등급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2009년 기준임. 매년 최저등급이 1등급씩 증가하여 2011년 이후 계약의 최저 적용등급은 23등급임) 각 보험사마다 적용등급은 동일하나 적용등급에 따른 할인할증률은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요율제에서는 사고가 없을 경우 할인할증률이 낮아지고 사고가 있을 경우 할인할증률이 높아졌으나, 적용등급은 반대 개념으로 사고가 없을 경우 등급이 상향되고 사고가 있을 경우 등급이 하향됩니다. 특별할증은 과거 3년간 과실사고가 1건 이상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할증하는 요율로서 최대 50%까지 할증됩니다. 사고내용 및 사고회수에 따라 특별할증률이 달라지며 동일한 사고내용이라도 보험사 및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