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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량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
출처: 인슈넷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가입하실 경우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고객님께서 가입되어 있는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하지만 운전하신(타인차량)차량에 대해서는 보상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으셨다면 타인께서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누구나 운전가능한 조건으로 가입하시면 고객님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