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보험이란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타인)의 신체를 사상하거나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침으로써 입은 손해 및 피보험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상품 중에서 개인용 자동차보험 다음으로 많이 가입하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가 개인인 자가용승합차 또는 자가용화물차로 가입할 때와 차량소유자가 법인인 자가용자동차로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