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동차보험이란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타인)의 신체를 사상하거나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보험자 자신이 죽거나 다침으로써 입은 손해 및 피보험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상품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가 개인인 자가용승용차로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법정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법정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다인승 전방(비전방)조종자동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