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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한 후 자동차보험 해지는
출처: 인슈넷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지를 말소해지라 하며, 가입하신 보험사나 대리점으로 해지시 필요한 서류인 폐차증명서(또는 말소증명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말소해지는 모든 가입담보에 대해 폐차(말소)일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사고처리한 담보에 대해서는 환급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