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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정상적인 안전조치를 다했는데도 차량이 파손되어 (만일 주차라인이 없거나 불법주차인 경우에는 10% 할증)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기과실 없는 사고' 인 경우

  1. 지급되는 보험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되며
  2. 지급되는 보험금이 30만원~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험료 할인이 3년 유예,
  3. 지급되는 보험금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 할증이 됩니다.

단, 자기부담금은 보험처리시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시 담당자에게 차량수리비 등을 확인하셔서 귀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