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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고의 자동차보험 처리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나
출처: 인슈넷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할인을 받지 못하게 유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지급하기에 부담되지 않는 소액사고건이라면 보험으로 처리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이후에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입금하게 되면 보험처리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금액이라도 본인의 사고경력과 현재 할인할증 등급에 따라 보험처리의 유불리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가입된 보험사나 대리점 등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사고가 없었던 경우 보험료 할증은 차량사고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이 적용됩니다.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사고와 달리 지급보험금에 따라서가 아닌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률이 정해지므로 이 경우에는 할증금액과 지급보험금을 비교하여 지급보험금이 더 적은 경우라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로 입금하고 보험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