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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렌트카 비용)은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나
출처: 인슈넷

피해차량과 동일차종으로 렌트카을 사용하였다면 대여자동차 요금의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차량의 실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렌트카 사용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입고 후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 합의지연,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대차료는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을 인정하며, 성수기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초과요금(대여사업자의 부당요금 징수 등)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대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종 차종 대차료의 2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그밖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경우 피해자측 과실분 만큼은 대차하신 피해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