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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안하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
출처: 인슈넷

원래 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있으나, 자동차보험 대인사고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진단서 등 피해 상황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