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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가 중고시세를 초과한 경우의 보상처리는
출처: 인슈넷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 수리비는 차량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는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 실제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의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한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차량의 소유주가 실제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제수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중고시세의 120%까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