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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고 한참 후에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는데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보험처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부상자의 치료원인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구가 발생하는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상직원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