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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할 때 유의할 사항은
출처: 인슈넷

비교적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서 후일 보상과 관련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 방지히기 위해서는 합의시 제3자 입회하여 피해자와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의 양식은 꼭 정해진 것은 없으며 자필로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6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간의 인적사항,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련 차량번호, 합의내용(합의금액 등)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합의로 피해자가 이번 사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구권 포기 문구를 기록하는 것이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