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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중에 피해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데
출처: 인슈넷

뺑소니사고, 사망사고10대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일반사고의 경우는 종합보험(의무보험+ 대인배상 무한)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사고,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일반사고일 경우에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을 경찰관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적 책임은 보험사에서 대행처리하므로 일반사고일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개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뺑소니사고, 사망사고 및 10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